경남도가 이상기후로 발생한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도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이상기후로 인한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농가에 ha당 240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상남도 제공)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정밀조사 결과를 확정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늘 재배 농가는 농약대 지원 기준에 따라 ha당 240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에 더해 경영안정지원금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0만 원 규모다.

이번 벌마늘 피해는 마늘 인편(마늘쪽) 분화기 전후 봄철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했다. 생장점이 재활성화되면서 수확기 이전 인편에서 잎이 다시 자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마늘쪽이 재분화되면서 알이 벌어져 통마늘 형성이 어려워졌다. 상품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내 마늘 전체 재배면적 6,791ha 중 피해 규모는 약 561ha(발생비율 8.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3개 시군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주요 피해 지역은 합천군 247.3ha, 창녕군 216ha, 하동군 50ha 등이다.

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피해 현황조사를 시작했다. 21일 현장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22일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했다. 26일 최종적으로 농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정밀조사 기간 동안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마늘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