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7월 10일 구리역 광장에서 금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구리시가 구리역 광장에서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홍보했다. (구리시 제공)

신동화 시장이 이끄는 구리시는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과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구리시니어클럽의 '금연 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구리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핵심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의 일반 담배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며,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금연 구역 내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금연 구역 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받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구리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