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1일 신규 실무위원 5명을 위촉하고 제247차 4·3실무위원회를 열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심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총 7,239억 원이며, 전체 신청 희생자의 84.7%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도청은 이날 오후 한라홀에서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 김용학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낙균 변호사,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이다. 위성곤 도지사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9차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예정돼 있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처리한 보상금 심사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44명 가운데 1만 805명(84.7%)의 심사를 완료했다. 중앙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마친 희생자는 1만 160명이고, 이 중 9,344명의 희생자에 대해 청구권자 9만 8,805명에게 총 7,239억 원을 지급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분야도 진전을 보였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1건,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 5건, 사망 사실 정정 1건 등 총 7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가족관계 정정 분야는 총 525건의 신청 중 123건의 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지난 2월 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유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4·3실무위원회는 2000년 9월 4·3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이후 20여 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보상금 지급 결정 심사 등 제주4·3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위 도지사는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치유와 미래세대 교육까지 이어지는 정의로운 해결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