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거제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거제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거제시 제공)

이번 점검은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안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커지기 전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업 13개소다. 거제시는 폐기물 적정 보관과 처리 여부, 허가 기준 준수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정보 전송기기 설치와 전송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는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원인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어 사전 예방과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

김순이 거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업 관리 감독과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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