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월 13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25억 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 원을 편성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상하반기에 각각 25억 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한도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현재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4년 기간으로 진행되며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