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5월 말 기준 착한가격업소 868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올해 목표 894개소의 97.1%를 달성한 것이다. 고물가 상황 속 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지정된 업소의 구성을 보면 한식·중식 등 외식업이 713개소(8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미용업·세탁업 등 비요식업은 155개소(18%)다. 도는 기존 외식업 중심 운영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과 협력해 비요식업 지정 비율을 지속 높일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물가 안정 정책이다. 도는 가격 수준·위생·청결 상태·공공성·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지정 업소에는 연간 최대 8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위생용품·청소·방역 물품·공공요금 등 업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의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침에 따라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 무료 지원도 추가 혜택이다.
도는 지정 업소에 대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서 정량평가 배점 5점을 부여하는 연계 지원도 추진했다. 그 결과 24개 업체가 선정됐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 영수증 인증과 우수 업소 추천 행사 등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소재지 시군 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할인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민생 현장"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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