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을 부과했다. 약 216,000건의 재산에 대한 부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 원(6%) 늘어났다.

수성구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 원이 증가했다. (대구 수성구 제공)
수성구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 원이 증가했다. (대구 수성구 제공)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이 2.76%, 공동주택가격이 1.03% 올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분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 ATM 기기를 통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전화 납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편의에 맞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