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을 부과했다. 약 216,000건의 재산에 대한 부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 원(6%) 늘어났다.

수성구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 원이 증가했다. (대구 수성구 제공)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이 2.76%, 공동주택가격이 1.03% 올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분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 ATM 기기를 통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전화 납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편의에 맞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