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시장과 옥포시장에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가 29일 밝혔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원이다.

거제시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고현시장·옥포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을 환급한다. (거제시 제공)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의 일환이다. 전국 254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거제시에는 2개 시장이 선정됐다.

환급 액수는 구매액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을 구매한 소비자는 1만원을, 6만 7천원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고현시장의 경우 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인근 거제몽돌야시장 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는 거제중앙로17길 6 근처다. 옥포시장은 옥포시장 상인회 사무실 1층(옥포로19길 12-1)에서 환급을 진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고, 수산물 구매 비용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중소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행사 기간 내 신청 시 즉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