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노후 자동차로 인한 배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 340여 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진. (경북 김천시 제공)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도 포함)와 노후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해 6개월 이상 동일 소유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서류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신청 마감 시점이 예측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등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