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개발·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 3건을 개선한다. 저출산 시대 양육 여건 개선부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조합임원의 교육 부담 경감까지 현장 중심의 개선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출산가구 주거지원과 개발사업 규제 완화, 조합임원 교육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 3건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청 제공)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주거이동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36㎡) 미달 가구만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양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자녀 양육에는 육아용품 보관, 놀이공간 확보 등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는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기준도 명문화한다.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현금 기부채납은 그동안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방법, 시기가 달랐다.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마다 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알려졌지만 분할 횟수나 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마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분할을 적용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이 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금계획 수립을 돕고, 행정기관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해 협의 과정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교육 부담도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임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이미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개선으로 비상근 조합임원의 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