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의 대형차 통행료를 당장 올리지 않고 석 달 더 묶어두기로 했다. 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형차 통행료를 현행 2200원으로 유지하고, 인상분 100원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는 사업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며, 실제 요금과 조정 시점은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의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다. 올해 1월 경남하이웨이는 10톤 이상 화물차 등 3축 이상 대형차 통행료를 100원 올리는 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원래는 4월부터 인상이 예정돼 있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대형차 통행료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 동결한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대형차 통행료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 동결한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다만 도는 통행료를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도로 구조상 장기 동결을 계속하면 사업시행자 손실을 도비로 계속 메워야 하고, 특정 이용자의 부담을 전체 도민이 나눠 지는 형평성 문제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남도는 민생 부담 완화와 재정 책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으로, 상반기 한시 동결 뒤 하반기 인상이라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적용 대상은 10톤 이상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대형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를 통과할 때 현행 2200원을 내면 된다. 이후 7월 1일 0시부터는 인상된 2300원이 적용된다. 반면 경차 550원,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700원은 이번 조정과 무관하게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

통행료 조정 시점을 4월에서 7월로 늦추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수입 손실은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다. 경남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는 이 기간 손실 보전액을 약 2000만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즉, 이번 조치는 요금 인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상반기 물가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유예하고, 그 사이 생기는 손실은 행정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 결과 대형 화물차 운전자와 물류업계는 유류비 부담이 높은 시기에 통행료 인상을 바로 떠안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용 비중이 전체 차량의 3.57%로 크지 않더라도, 물류 차량은 지역 유통과 산업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도가 상반기 부담 완화 신호를 준 셈이다. 다만 인상 시점이 7월로 미뤄졌을 뿐 요금 조정 자체는 예정돼 있는 만큼, 경남도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7월 1일부터 통행료가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점에 대해 이용객의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 이용 편의와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