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 지역 세대주들에게 주민세 개인분 137만여 건을 부과해 156억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8월 31일을 납부 기한으로 정했다고 안내했다.

경남도가 주민세 개인분 156억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가 주민세 개인분 156억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제공)

시군 가운데 창원시가 40만 건(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액을 기록했고, 김해시 21만 건(23억 원), 양산시 15만 건(16억 원), 진주시 14만 건(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1만 3천 건(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동일한 날짜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준은 7월 1일을 적용하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책정된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추가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낸다면 따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납부 완료로 간주된다. 다만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통지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같은 스마트 간편결제 앱,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경남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