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창원·경남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이후 금융·공급·세제·입법 등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다만 대부분의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다뤄지는 양상이다.
먼저 ‘6·27 대출 규제’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나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창원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기존 대출 여건이 유지됐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도 6개월 유예됐다.
이어 발표된 ‘9·7 공급 대책’에서는 수도권 135만 호 착공과 4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됐지만, 비수도권 공급 확대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방은 공급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에서 비켜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0·15 시장 안정화 대책’ 역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가 핵심으로, 창원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제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82.5% 세율이 적용되지만, 현재 창원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중과세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넓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대책이 수도권 시장 과열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창원 등 지방 시장은 대출·세제 측면에서 직접적인 변화가 크지 않아 당분간 기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방에 대한 별도 공급 정책이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장 온도 차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