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8월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절차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전에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업체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상지는 파주시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으로 약 7.6㎢ 규모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업체다.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로 구상되고 있다. 전체 7.6㎢ 규모를 대규모 개발임을 감안해 6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지구는 △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산업지구 A(개성공단 입주기업·의약품 산업) △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산업지구 B(인공지능 산업) △산업지구 C(첨단식품기술 산업) △복합지구(공동주택·기후대응기술 산업) 등이다.
총 추정 사업비는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비는 향후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파주시 평화경제과(☎031-940-2976)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전 공모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상 사업시행예정자를 모집하는 과정일 뿐이며, 실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선정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이번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 영역의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