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민사 재판부가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창원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하이창원과 창원시·창원산업진흥원 사이 액화수소 공급·대금 관련 분쟁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창원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경남포스트 제공)
액화수소플랜트 관련 창원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경남포스트 제공)

재판부는 선고기일에서 창원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판결문 송달 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가 주장해 온 “해당 채무는 창원시의 채무가 아니다”라는 법적 지위 확인에 1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창원시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 간 액화수소 구매·대금 정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 창원시는 올해 초 ‘창원시의 채무 아님’을 확인받고자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선고일은 사전에 10월 15일로 예고돼 있었다. 한편 창원산업진흥원은 9월 중순 액화수소 대금 일부(약 1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하이창원이 진흥원 수소충전소에 대해 진행한 가압류와 관련해 연말까지 청구 유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산·유예 조건, 추가 대금 청구 절차 등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