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민선9기 주요 공약인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 구현을 위해 참여행정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5일 밝혔다. 구민참여 기본조례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주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구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은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는 주민·행정·전문가가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 운영과 협치 사업 발굴·실행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자생단체, 마을활동가, 일반주민으로 구성될 구민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 도출된 주민 합의안과 정책 제안을 부서에 전달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구는 재정 운영 조례 내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독립 조례로 분리·제정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자치, 청년,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뚜렷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규모 주민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생활권 단위의 자치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주민 역량 강화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구는 주민리더 양성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참여 기반을 넓히고,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주민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주민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 방식"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주민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