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23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 2천 건, 부과액은 27억 원(12.8%) 증가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검단신도시의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백석·시천동의 검단구 편입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물건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이날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한다. 상가·오피스텔·공장 등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금)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ATM 기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꽂으면 재산세를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142-211) 등의 방법도 제공된다.
납세자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각각 신청하면 건당 800원씩 공제되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세액공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검단구청은 종이 고지서 발송을 최소화하면서도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