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코인) 압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압류·징수 절차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압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667명을 선별해 총 2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으며, 자진 납부 유도로 476명에게서 4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계정 보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약 1만 명 규모의 체납자가 거래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압류 조치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이전과 매각(환가) 절차로 체납처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사례로, 약 7천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2년 넘게 지방세 4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던 40대 체납자가 압류 조치 이후 체납액을 즉시 납부한 사례도 공개됐다. 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연중 상시 압류를 추진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전산상의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압류는 현행 지방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 등 압류 규정과, 시행령에 마련된 가상자산 이전 요구 절차(가상자산의 압류) 등을 근거로 집행된다. 지자체가 체납자 또는 제3자(보관자)에게 지정한 주소·계정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직접 매각(환가)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체납 징수 수단이 ‘압박’ 중심에서 ‘실집행’으로 확장되는 흐름도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