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를 앞두고 8월 한 달간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시설 소유자가 신청 대상이며, 휴업·폐업·공실·미임대 등 실제 미사용 기간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의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 강남구의 부과 대상은 5,377개 시설 9,071건이며, 예상 부과액은 약 355억 원이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기간 중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지난해 미사용 신고는 1,546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19억 7천만 원에 달했다. 감면을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구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강남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통해 실제 용도에 맞게 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 부과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휴업이나 공실 등으로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제도를 꼼꼼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