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공직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교육은 부패방지 법령에 따른 의무 교육으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조직 내 올바른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괴산군이 공직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시책 및 부패취약분야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괴산군 제공)
괴산군이 공직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시책 및 부패취약분야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괴산군 제공)

교육 대상은 서무·회계 담당자와 신규 및 승진 공직자 등이다.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이번에는 특히 신규·승진자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다.

이재홍 감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된 교육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뤘다. 먼저 2026년 괴산군의 주요 청렴시책을 소개했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핵심을 설명했다. 특히 자체 종합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패취약분야와 구체적인 지적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점이 특징이다.

괴산군은 그동안 자체 감사에서 관행적으로 반복 지적되어 온 취약 분야의 실무 사례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행정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고 청렴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다.

군 관계자는 "신규 및 승진 공직자를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청정괴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