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철통 방역 위해 역량 집중

6.12.~ 8.10. 실시한 1단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 결과 35호에서 117건의 방역취약사항 확인
8.1. ~ 9.15. 취약농가 35호 대상 2단계 점검 추진, 방역취약사항 보완 방침
동절기 이전까지 농가별 위험요인 최소화 및 초동 대응체계 재정비에 방역역량 집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름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철통 방역을 위해 방역점검, 종사자 교육, 초동대응체계 재정비 등 방역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어를 위해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 제공)

경남도 동물방역당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금농장의 방역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요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단계별 방역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단계별 점검 : (1단계) 전업농가/계도 위주 → (2단계) 1단계 취약농가대상/ 과태료 부과 등

전업규모 가금농장 34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6.12.~8.10.) 점검에서 35농가가 117건의 방역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가축방역관이 직접 농가별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이행계획서를 받아 취약요인을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방역실, 전실 설치, 발판소독조 및 사육시설 출입 통제․관리,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관리, 야생조수류 차단 울타리나 그물망 설치 미흡 등이며, 이외도 소독실시․출입 기록관리 미흡, CCTV 고장 및 30일간 보관의무 위반 등의 사항이 방역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가금농장(35호)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2단계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정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담당자, 가금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긴급 살처분에 대비한 시군별 인력 및 업체 동원계획 수립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동절기마다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최소화를 목적으로 여름철에도 방역점검, 방역교육과 같이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차단방역의 가장 핵심은 가금농장 스스로 실천하는 책임방역에 있으므로 취약요인이 확인된 가금농장에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출입차량 출입 통제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10년 이후 ’12~’13년, ’19년 단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동절기간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에는 ’21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동절기(’22/23)의 경우 3건*이 발생해 31만 6천 수의 가금을 살처분하여 약 25억(추정)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 3건(‘22.12.12. 진주 육용오리, ’22.12.21. 하동 육용오리, ‘23.1.1. 김해 산란계)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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