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도의원 “도와 시·군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시범사업 해보자”

13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제안
조례 개정 후 경남도의 후속조치 확인… 기술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강조
다문화 지원 예산 확충·맘프 관리 강화·공동주택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이재두 경남도의원(창원6, 국민의힘)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확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강공사와 안전점검이 끝날 때까지 경상남도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향후 추진상황 등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제공=경상남도의회)


이재두 도의원은 13일 열린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경남도의 후속조치가 뒤따랐는지를 확인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설치 의지를 물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과 설치기준, 설치와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했지만,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두 의원은 이 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가 지도·감독하는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교통사업자가 면허 허가·인가 신청 시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을 받도록 안내하고, 시·군에도 점검 이행을 촉구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점검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센터를 즉시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군과 함께 시설 일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삼 경상남도 도로교통국장은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상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재두 의원은 경남의 인구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남의 다문화가구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다문화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정책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라며 “변화한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0억원이 지원되는 ‘문화다양성축제(맘프, MAMF)’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받아서 2박3일 행사에 도비가 3억이나 지원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축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의 관리·감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두 의원은 LH 발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하여 양산 사송지구 2개 단지(A-2블록·A-8블록) 보강공사 현황과 민간 발주 무량판 적용 공동주택 대상 안전점검 상황을 물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강공사와 안전점검이 끝날 때까지 경상남도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향후 추진상황 등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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