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5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보도와 관련해, 시는 이미 창원의 미래 50년을 위한 도시설계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특별법 제정 배경인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수도권 신도시와 창원은 다른 상황이며,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의 택지’ 조건에 적용되는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재건축사업 특례 적용만을 내세워 비전문적인 주장으로 난개발을 조장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옛 창원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부터 조성되었다. 창원대로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기계공업기지, 북쪽에는 주거단지가 배치됐다.
이를 토대로 2002년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시행됐다.
시는 최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창원 미래 50년을 위한 재정비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주민 의견을 청취 중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거다양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재정비 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다.
시는 지난달에도 특별법 대상이 된 것을 전제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다.
일례로 성산구 남양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시 현재 최대 316%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 용도지역만 변경된다면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돼 오히려 시민들에겐 지금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특별법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게 된다면 주거지역 용도혼재의 탄력성과 도시의 잠재력이 상실되어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 명백한 것으로 검토됐다.
앞으로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법안소위와 국회 통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좁쌀 한 톨의 이익이라도 생긴다고 판단된다면, 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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