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창원시 소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민생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업소가 해당한다.
다만,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미이행 업소 등은 지정이 불가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위생·청결 등을 심사하고 과태료 처분, 지방세 체납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요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집 공고문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나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포스트] 김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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