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7일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날 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고, 조직구성·예산편성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윤석열 정부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등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로써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둔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문화 인프라 향유 기회 불균등 해소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포스트] 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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