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4일 창원시가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과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난 체계를 확립하고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유도등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하다, 비상시 자동으로 잠금을 풀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한다. 2016년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생활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설치된 방화문을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고, 비상 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소방안전과 방범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어둠으로 인해 피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도등은 안전한 대피 경로를 명확히 표시해준다. 특히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으로 작동하여 지속적인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유도등은 평소에도 비상구의 위치를 인지하게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현재 그 밖에도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화재예방장치가 많은 주목을 받는다. 먼저 AI 기반 화재 감지 시스템이 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연기 감지를 넘어 열화상 카메라와 AI 분석을 통해 화재의 조기 감지 및 오작동 방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주목 받는다. 이는 화재 발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분사함으로써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대피 안내시스템도 해외 공동주택에서 도입 시도 중에 있다. 이는 거주자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준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들의 도입은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심영석 의원은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