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창원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도시·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생을 공약했고, 최근 국회에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해 올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전국 51곳, 경남에서는 김해 장유지구·북부지구·내외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진 의원은 “김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조성된 창원시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창원시는 1974년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 등 노후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안산시가 최근 특별법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창원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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