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시립예술단원 겸직·출강 등 복무 강화”

과장 대신 ‘국장’ 승인 조정...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28일 창원시립예술단원의 겸직 등 복무 규정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립예술단 상임 단원의 겸직이나 시간강사 출강, 대학원 진학 등을 ‘부단장’ 승인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순욱 의원은 “현재 절차적으로 과장 전결을 통한 시립예술단의 겸직이 많은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겸직·복무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현행 조례는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시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결재(전결)할 수 있는 실정이다. 부단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과장의 상급자이다.

정순욱 의원은 “현재 절차적으로 과장 전결을 통한 시립예술단의 겸직이 많은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겸직·복무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 단원이 시립예술단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129회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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