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30일,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우수상’…특별교부세 7천만 원 확보

경남도, ‘납세자권익증진, 납세자보호관이 살핀다’ 주제로 발표


▲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공모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3건을 대상으로, 내용 충실성, 청중전달력 및 질의응답 대응도를 반영한 현장심사(70점)와 사전심사(30점)를 각각 합산해 평가했다.

경남도는 ‘납세자 권익증진, 납세자보호관이 살핀다’를 주제로, 납세자가 생애최초주택, 자경농민 농지, 다자녀양육자 차량 등을 취득하면서 과다 납부한 사례 발굴과 환급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도는 지난 상반기 자경농민, 다자녀양육자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487건 2억 7천 5백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대상 생애최초주택,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누락을 검토해 318건, 4억 원을 환급하여,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선제적으로 돌려준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익증진에 힘쓰겠다”며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김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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