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 제22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 안건 10건* 등 의안 52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 조례안 8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제1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열렸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년 ~ 2028년) 관련 보고를 각각 실시했다. 박상준 의원 등 13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에 열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5건이 처리되었고 시정질문이 진행되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각 상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심의하였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원안으로, 2건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시정질문은 의원 2명(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이 천영기 통영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실시됐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8,04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심사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열려 안건 37건이 처리됐다. 각 상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4건을 심의하였는데,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등 31건은 원안으로,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의회를 통과했다.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영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 통영시의회는, 우리 시 지역경제의 주축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통영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원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한편, 김태균, 조필규, 박상준, 정광호 의원 등 의원 4명이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올 한해 통영시의회는 6회, 94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며 안건 158건을 처리하고,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확인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욕구를 적기에 충족시킴으로써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