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상반기 정상화 위해 행정력 집중

- 창원시파크골프협회 위·수탁 협약 기해지, 불법 무단 점거 중
- 창원시파크골프협회 신입회원 모집에 따른 시민 주의 당부
-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를 위한 시설정비 공사 추진

▲ 시청 전경사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간 대산파크골프장은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 회원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시민(비회원)은 협회에서 출입을 통제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충돌이 빈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지난해 11월 10일 일반시민(비회원) 이용 제한 등에 따른 협약 위반을 사유로 협회와 체결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 해지하였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허가조건대로 시설 안전정비 공사를 추진해 준공검사를 받은 후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정상화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현재까지 불법 점거하여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의 합법적인 정비 공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어 시설 안전 정비 공사는 착수도 못 한 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시정을 비방·선동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신입회원을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하였으며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입회비(11만 원)를 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협회가 대산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운영권을 상실한 바 대산파크골프장을 매개체로 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현행 하천법과 국유재산법상 파크골프협회에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 유역을 총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천 점용허가 토지 및 시설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는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며, 하천관리의 원칙으로 하천은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의견을 피력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90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포스트]최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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