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로 사이버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제정안이 12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교육청의 사이버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과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되어 그 피해가 크며,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폭력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사업 지원 ▲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직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 통제없이 무분별하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선행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 인권의 증진과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