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진해구 황기철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난 8일, '실어나르기'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8일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감시단 운영을 강조하고,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부정선거 활동에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는 “진해 선거구 투표소 41곳 근처에 체증(녹화)이 가능한 차량과 인원을 배치했다”며,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는 제공 받은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최고 3천만 원이다.
황 후보는 이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부정선거를 감시·적발할 준비를 마쳤다며, 적발 시 경찰 현장 체포 요구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 측은 의심 사례 제보를 독려하면서,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부정선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선거과정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황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진해를 위해 일할 준비된 사람을 가리는 엄중한 선거인만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