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도민의회교실” 개최

- 18세 이상 경남도민 대상 도의원 입법활동 등 체험
- 조례입법과정 및 주민조례발안제도 강의(1부) 후 도의회 견학(2부)
(홍보관, 본회의장) 추진

경상남도의회가 18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도의원 입법활동 등으로 구성된 도민의회교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조례입법과정,ㅡ 주민조례발안제도 강의 후 도의회를 견학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경상남도의회 도민의회교실 홍보포스터(경상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도민의 지방자치 참여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30일(오후 2시) “도민의회교실”을 개최한다.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도의회로 초청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례입법과정 및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원입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강의가1부 행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2부에서는 의회연혁과 의정현황을 안내하는 도의회홍보관과 본회의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참가접수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사전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단체신청은 도의회 홍보담당관실(☏055-211-7093)로 연락하면 관련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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