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

- 2024년 지급대상 품목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 선정
-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연내 지급

▲ 경남포스트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가 확정됨에 따라 8월 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경남도청 전경(경상남도 제공)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 제6조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2.12.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한우, 육우)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 (한우 송아지) ‘23.1.1.~‘23.12.31.까지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만 10개월령 이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한우 53,119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 육우 17,242원이며, 최종 지급액은 올해 10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 농가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9월 말까지 현장·서면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손영재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지원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FTA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 사례는 주로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받고 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FTA 이후 수입 소고기의 증가로 인해 국내 한우 가격이 하락하며, 한우 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우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닌 수입 소고기로 인한 피해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다만 한우농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도가 실제로 한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통업자와 일부 식당 주인들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최종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한우 유통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부족하다는 한우협회 측 주장도 만만찮다.


한우협회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이 낮고,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5년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며, 한우 농가들은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내년 지불제 종료 이후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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