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경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

- 법적 논쟁 해소된 김해 광역소각시설 추진 가속화!

▲ 경남포스트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창원지방법원이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들(이○○ 외 620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 김해 광역소각시설 사업 예상 조감도(경상남도 제공)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김해시 부곡로 35 일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1호기(150톤/일)를 대보수하고, 2호기(150톤/일)를 신설하는 일일 3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원고들은 김해시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경남도가 승인하자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미이행”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문은 추후 송달 예정

경남도는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2호기 설치를 위한 기초 및 보강공사 진행 중에 법적 논쟁이 해소된 만큼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친환경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주민들의 환경 우려와 행정 불신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소송 역시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경남도는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노후된 소각시설을 대보수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여 일일 처리 용량을 증가시켜야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소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도 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광역소각시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부대시설 등의 혜택으로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 설치가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대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 주민 참관을 허용하고, 다이옥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속 시료채취 장치 설치, 검사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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