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응급실 난동 여경.. 사건 이후 1계급 승진시켜 놓고 다시 1계급 강등이 중징계??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속초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최근 해당 경찰관 징계로 인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해당 여경은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8일 발생했다.


여경 A씨는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넘어져 다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이후 병원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A씨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강원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수사와 별개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승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강원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연초 시험을 봐서 승진 후보자로 분류되었고, 현재까지 내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아 절차대로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징계로 결국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승진된 상태에서 1계급이 강등된 것이 중징계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


부에서는 애초에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해직 등 더 상위의 징계를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내용을 다룬 보도에서 네티즌들은 "어떻게 승진 명부에서 누락이 안 됐냐", "강원 응급실 여경 승진 실화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경찰 내부의 징계 절차와 승진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경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징계와 승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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