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강력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해야!”

- 집행부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 모순적 구조 지적
-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위해 조직·예산 편성권 가져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가운데,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 강용범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8)(경남도의회 제공)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24일,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인 구조”라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충실한 기능을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시민의식 성장에 따른 주민참여 증대, 지방소멸위기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조직 및 예산 편성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회는 독립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내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각종 편성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있어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독자적인 권한을 가짐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 분장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밖에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편성권 독립을 통해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만 둘 수 있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 조직편성권을 가지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4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제22대에는 2건이 발의돼 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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