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대만 농업부 본부 방문

-대만 농업 행정의 최고 주무기관, 농업부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농촌인구감소·고령화·기후위기 등 농촌소멸위기에 대비한 전략 모색
- 대만 농업인 연금제도 · 농업재해보험 운용 등 정책 적용 필요성 느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도 농수산물의 아시아 시장 수출판로 모색과 국외 모범사례 연구를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에 걸쳐 대만을 방문하였다.


▲ 2024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단체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위원회는 대만이 가구당 경지면적과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와 유사하고 주요 농산물이 쌀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와 농촌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국의 농업정책과 대응책을 심층 비교 분석하고자 이번 국외연수를 계획했다.

5일간의 일정 중 지난 24일, 위원회는 대만 농업 행정업무의 주무기관인 농업부 본부를 방문하여 농업부 국제교류사 소종경 사장을 비롯한 축산사, 지도사, 농양서, 어업서의 담당자들과 양국의 농업정책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의 전체적인 농업여건 변화, 대만의 쌀 공급 과잉 문제와 소비촉진 정책, 농촌 고령화 대책을 위한 청년 농업 육성 정책, 농업인 연금제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보험 정책 등 양국의 농업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백수명 위원장은 “대만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생산 차지비중의 1위가 쌀이라는 점 등 여러모로 한국과 농업여건과 정책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며, “특히 대만의 정책 중 농업인 연금제도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고령 농업인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보장과 동시에 청년 농업인을 유입함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노후보장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아시아 최대규모 1.6톤 규모의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도심형 수직농장 기술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도 수산물 수출 동향과 판로확대를 위해 수협중앙회 대만무역지원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반관반민 농업인단체인 타이페이시농회(우리나라 농협과 유사한 조직)를 방문하여 농업인 조직과 운영, 사업에 대해 확인하는 등 도 농업 정책발굴에 참고를 위한 밀도있는 연수를 진행하였다.


한편 대만의 주요 농수산물로는 쌀, 차, 과일, 채소, 어패류 등이 있다. 쌀은 대만의 주식으로 자급률이 높은 편이다. 차는 대만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 중 하나로, 특히 고산차가 유명하다. 과일은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과일이 주로 생산되며 수출도 활발하다. 채소는 다양한 종류가 재배되며 국내 소비와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어패류는 대만 주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가 어획되며, 양식업도 발달해 있다.



대만 농업연구소는 저전력광대역통신 (LPWAN) 기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기상, 토양 온도·수분, 메탄 방출·침출, 해충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만은 2006년부터 전국 19곳에 농업분야 LTER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농법이 농작물 생산, 생물다양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이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대만의 농업인 연금 제도는 2021년 농민연금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농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 농촌 사회 안정, 농업 경제 발전 촉진이다. 65세 미만의 실제 경작자로 농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업인과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 제도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 GDP 비중 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보험은 대만 정부가 농업인들의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주요 보험 대상 품목으로는 쌀, 과일, 채소, 양식 어류 등이 있다. 대만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는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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