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의장,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 문제시·도의장과 힘을 합쳤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5차 임시회 참석
-지난 20일, 경남농축협조합장 간담회에서 약속한 경남도의회 건의안건시·도의회의장협의회 ‘만장일치’ 가결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역금융기관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방발전과 농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를 건의했다.


▲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단체사진 촬영하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30일 부산광역시(BEXCO)에서 열린 2024년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경남도의회가 지난 20일 경남농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이 요청한 내용을 담은「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최 의장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 수익성에치우친 시중은행만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다”며, “농어민·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에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토록 하는 것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함께 견실한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금융기관 활성화로 침체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일정비율 이상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므로 전국 시·도의장님들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일, 최학범 의장-경남농축협조합장간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경남도의회의「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날(30일)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소관부처(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로 바로 보내질 예정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에 치우쳐 금고로 시중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소재 시중은행을 금고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금융기관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연간 3~4조 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에 맡기고 있다. 이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능력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초래한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현재의 관행은 이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행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거래나 예금을 지역 금융기관과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가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입찰 구조에서는 안전성 담보 측면에서 신용평가등급 같은 평가기준이 동일하다면 지역 금융기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가점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리함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은 단순히 수익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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