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는 ‘기적’이 아닌 ‘의무’입니다

- 고현종합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참여 -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1일 고현종합시장 일원에서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참여하여 소방차 진입도로의 주정차 차량과 적치물 등 유사 시 소방차의 진입 장애요인에 대한 지도와 시민대상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참여하는 박종우 거제시장(거제시 제공)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 주관으로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모의훈련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매월 1회 실시하는 현장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모의훈련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재난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화재나 구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은 생명과 직결되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사고 피해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지만, 몇 분 차이로 화마(火魔)는 더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방해하면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접근할 때 운전자는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단순한 운전 매너를 넘어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신속한 대처가 재난 상황에서 큰 피해를 막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긴급 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현이며, 모든 운전자는 언제든 소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


훈련과 캠페인에 함께한 박종우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재난에 대비한 골든타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이다”라고 재난에 대비한 민·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남포스트]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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