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사건에서 원고인 창원시의 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남도의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 실태 파악 및 추진사항 점검 △장기표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관련 기관 및 현장 방문과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김순택 의원은 “그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로 도민들의 행정 불신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도민들의 재정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짚어보고,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도록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에 관광복합휴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골프장 완공 이후 나머지 시설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여의 법정 공방 끝에 2024년 11월 7일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시는 11월 22일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 확정투자비 산정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창원시의 항소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실태파악, 장기표류 원인 선정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에 따라 위원장 포함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차기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특별위원회는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