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정희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이정희 창원시의원(국민의힘, 중앙.웅남동)

의회는 이날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내 저장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등 관리 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원자력산업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준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이 염원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정치적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무시된다면 국회는 존재의 이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준위 방폐물은 방사능 준위와 열 발생량이 높은 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은 열 발생량이 2kW/m³ 이상이고,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인 것으로 정의된다. 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가 이에 해당한다.

고준위 방폐물의 보관은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되며, 저장 용량 초과 시 다른 저장수조나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지하 500m 이상 깊이의 암반에 영구처분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한국은 아직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창원시의 경우, 인근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은 창원시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이 시설이 영구처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포함한다.

원전 산업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원전 운영은 필연적으로 고준위 방폐물을 발생시키며, 이의 안전한 관리는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최근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처분 시설 확보의 시급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처분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원자력 업계는 안전성 확보와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정한 부지 선정 절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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