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이날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전히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쟁점이 많다고 했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역차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스스로 여성이라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 화장실·탈의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는 여성의 사생활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치·사회·종교계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성별 등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다수의 법류이 제정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면 되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이미 성별, 장애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밖에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차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제 구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차별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하위 계층에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 단체의 활동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어 현재 원외정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증폭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