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최대 6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선출관리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일부 수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시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중심의 작은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현재는 임기가 기존에는 1회 연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운영위원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도내에 많아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간 1회 이상의 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