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김해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334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0,030명의 모든 아동에게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가능해져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상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보장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김해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해 모든 어린이집이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험은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비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돌연사 증후군 특약까지 포함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모든 아동의 안전을 폭넓게 보호할 방침이다. 치료비 전액 보장 및 최대5억원의 대인배상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어린이집 운영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해남군은 관내 21개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양시도 136개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안심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 보험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11종의 보장을 포함한다. 특히 민간보험사에서 가입 보상이 어려운 영아, 장애아 및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피해도 보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은 민간보험 대비 공제료(보험료)가 70~80% 수준으로 저렴하면서도, 상해 시 치료비가 100% 보장되며 보장범위는 한 사고당 20억 원 이내에서 1인당 최고 4억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체험학습이나 소풍, 차량 이동 시 등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험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포스트]이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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