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화재 취약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3300만 원이며, 도내 6개 동을 대상으로 각 동당 최대 약 2,66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강 방법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사업 대상은 3층 이상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필로티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은 올해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보강 의무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 및 검토 후 보강계획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관리자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하고 나니 화재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안심된다”고 전했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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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취약시설에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교체 등 동당 최대 2,660만원 지원
- 올해 종료되는 사업으로 화재안전보강 공사비 지원 받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
황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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