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항소음피해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접수

- 내달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시는 지난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중 육영사업의 하나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학금은 1가구당 1인 한정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8년 1,200만원으로 24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억2,250만원으로 245명을 지원하는 등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인원의 2배가 넘는 493명이 신청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해 올해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비를 2,750만원 확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김해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의 일부 지역(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기준)이며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공항소음은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엔진 소음과 공기역학적 소음이 주된 원인이다. 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저주파 소음은 청력 손실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김해시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이러한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공항 운영자들은 소음방지 시설 설치, 주민 이주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도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선진 공항들은 주민협의체 운영, 소음 모니터링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해시 역시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남포스트]이후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