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안병구)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존 70%에서 9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84명 중 다자녀 출산 산모가 93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올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료는 1주 80만원, 2주 160만원이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로,‘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27일 조리원 입소자부터 이용료의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인 16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밀양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추가 감면 정책은 전국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과 맥을 같이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2년 6월 밀양을 시작으로 사천, 거창 등 3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8개 병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40~15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반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원으로 민간 시설의 4분의 3 수준이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쌍둥이나 세쌍둥이 출산 시 2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밀양시의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