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도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강용범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8)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경남의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지역계획 수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남해안 바다와 섬 지역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고성,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위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다. 고성해양치유센터는 총 322억 원을 투입해 하일면 자란도에 건설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강용범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맥을 같이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2월 이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 2월부터 시행하여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치유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증진,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건설 중인 해양치유센터는 총 면적 7,740㎡ 규모로, 1층에는 달라소풀, 명상풀 등 5개의 치유실이 들어서고 2층에는 해조류와 머드를 활용한 11개의 특화 치유실(습식·건식)이 조성될 예정이다. 치유실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황칠, 비파, 유자, 머드 등 고성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한다.


해양치유산업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건강 증진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